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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허용 시간이 4시간이지만 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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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test 작성일25-04-22 10:03 조회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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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박의 경우 1회 최대 허용 시간이 4시간이지만 24시간 연속강박사례가 있었습니다.


20개 병원 모두격리시 최소 1시간,강박시 최소 30분마다 환자를 관찰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킨다고 답했습니다.


억제대를 사용해강박할 경우 1시간마다.


[서울=뉴시스]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는 보건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격리·강박제도를 법령화해야 한다고 22일 지적했다.


(사진=뉴시스 DB) 2025.


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격리와강박을 당했고,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.


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A씨 입원 중격리4번,강박2번을 시행했다.


발, 가슴까지 5포인트강박된 채 누워있다.


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가 지난해 5월 여성 입원환자가격리·강박끝에 사망한 경기 부천 더블유(W)진병원에 대해 의사 지시 없는격리와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총장에.


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

이밖에 또 피해자가 사망 전날부터 배변 문제 등을 병원 측에 알렸음에도 진료 등 조치 없이격리·강박조치 당했고, 당직 의사가 피해자 사망 전날과 당일까지 한 차례도 병원을 방문해 회진하지 않은 사실도 인권위 조사 결과.


양재웅과 주치의, 당직 의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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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 양 씨에게격리·강박지침 위반,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과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.


환자는격리·강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▲설명 없는격리및강박수행 ▲격리·강박중 환자 존엄성 침해 ▲욕설 및 심리적 인격 훼손 ▲격리·강박과정에서 과도한 신체적 폭력 등을 토로했다.


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
보건복지부는 27일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격리·강박등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.


실태조사는 지난해 1~6월 입원병상을 보유·운영한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개소의격리.


부천시에 있는 양 씨의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7일 만에 숨졌습니다.


유가족은 A 씨가 부당하게격리와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양 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


사건을 마무리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.


그런가하면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"격리·강박끝에 벌어진 사건인데, 정신과 의사들을 대변하며격리·강박의 불가피성을 주장해 온 의협에만 경찰이 자문을 요청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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